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정지등 신청사건 절차의 수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로, "소송사건"은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으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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