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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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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