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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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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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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