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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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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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