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결정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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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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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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