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결정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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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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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