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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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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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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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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