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3조와 관련한 자문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변호사,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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