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변론기일 등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에 해당 기일에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및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해당 기일 전에 제출 또는 송달받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