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가소송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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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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