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증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