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법률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자문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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