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거나 소수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 또는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