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거나 소수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 또는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⑥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