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변론 종결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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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술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술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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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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