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자문서를 포함한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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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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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