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법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자문서를 포함한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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