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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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5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5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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