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5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