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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