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 수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규정의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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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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