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소송총괄관이 선정한다.1.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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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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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