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소송총괄관이 선정한다.1.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소송총괄관이 선정한다.1.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②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