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소송총괄관이 선정한다.1.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②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