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변호사선임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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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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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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