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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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를 소송총괄관과 필요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를 소송총괄관과 필요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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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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