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를 소송총괄관과 필요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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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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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