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수행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변론ㆍ선고ㆍ확정 단계별 준비서류, 보고, 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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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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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