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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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변론ㆍ선고ㆍ확정 단계별 준비서류, 보고, 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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