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1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제5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진행 중 응모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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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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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