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속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사용자를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속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
④소속사용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직원은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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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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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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