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의3조 (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방법(원리금보장 및 비원리금보장)별로 운용관리기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의 운용방법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만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동일한 유형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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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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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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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