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고자 하는 자료의 명칭 등 상세 사항이 수록된 자료의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관4. 대여받고자 하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구성ㆍ현황5. 대여받고자 하는 자료의 보호ㆍ관리 방법6. 대여받고자 하는 자료의 운반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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