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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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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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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