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선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도신청자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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