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박물관ㆍ미술관2.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국ㆍ공립 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평생교육법」 제25에 따라 각급 학교에 부설된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명시된 대여 대상기관은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공간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장관은 대여 신청 기관에 공탁(供託)이나 담보(擔保)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 가입ㆍ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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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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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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