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박물관ㆍ미술관2.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국ㆍ공립 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평생교육법」 제25에 따라 각급 학교에 부설된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명시된 대여 대상기관은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공간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관은 대여 신청 기관에 공탁(供託)이나 담보(擔保)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 가입ㆍ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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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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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