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6호의 2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기증 증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표지) | 자료기증 증서 (속지) 자료기증 증서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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