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관리관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조사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료열람ㆍ복제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교육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3. 그 밖에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 자료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간주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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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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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