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관리관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조사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료열람ㆍ복제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교육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3. 그 밖에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 자료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간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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