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료복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복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때, 복제대상 자료 수량을 복제 수량으로 정하되, 일괄자료, 화첩, 병풍 등은 복제대상의 장면 수를 복제 수량으로 산정한다.
자료의 복제 수수료는 해당 자료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에서 복제할 경우2. 보도기관 또는 언론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경우6. 그 밖에 장관이나 자료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의 사정에 따라 자료의 복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