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료복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복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때, 복제대상 자료 수량을 복제 수량으로 정하되, 일괄자료, 화첩, 병풍 등은 복제대상의 장면 수를 복제 수량으로 산정한다.
②자료의 복제 수수료는 해당 자료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에서 복제할 경우2. 보도기관 또는 언론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경우6. 그 밖에 장관이나 자료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전시관의 사정에 따라 자료의 복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료복제수수료
[별표 1] 자료복제수수료 구분 | 내 역 | 수 량 | 요 금 | 비 고 유물 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 일반촬영(사진기) | 1장면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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