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전시관 소장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와 관련된 각종 파일ㆍ문서ㆍ도서ㆍ도록, 이미지ㆍ사진ㆍ영상ㆍ음성등을 모두 포함하며, 자료관리관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자료관리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의 원본ㆍ사본 등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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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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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