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료의 수리ㆍ복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가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ㆍ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소장 자료가 분실ㆍ도난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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