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료의 수리ㆍ복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가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ㆍ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소장 자료가 분실ㆍ도난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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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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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