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심의 등에 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자료의 수증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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