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수집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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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선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제43조2항의 자료수집 평가위원 후보군 중 3인 이상 4인 이내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전시담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선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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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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