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관리ㆍ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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