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관리ㆍ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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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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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