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 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경매구입 :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긴급 구입 : 소장 가치가 상당하거나, 훼손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를 신청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구입 : 자료 접수가 어려운 국내외의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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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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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