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른 자료수집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시ㆍ도의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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