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료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1. 오염ㆍ망실ㆍ훼손 등 자료에 손상된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修復)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학술 조사ㆍ연구, 학예 업무상의 소장 가치가 현저하게 없어지게 된 경우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일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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