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전시관으로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세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ㆍ교통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2. 제1호와 관련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영상 등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하여 전시ㆍ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지식 보급이나 홍보에 활용 가능한 자료
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전시관으로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이관 대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전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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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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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