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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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전시관으로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전시관으로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세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ㆍ교통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2. 제1호와 관련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영상 등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하여 전시ㆍ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지식 보급이나 홍보에 활용 가능한 자료
③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전시관으로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이관 대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전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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