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선정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2. 구입 및 수증 대상 자료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3. 기탁대상 자료의 수탁여부 및 수탁기간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5. 손상 자료의 처리 심의6. 자료폐기 심의7.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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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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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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