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선정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2. 구입 및 수증 대상 자료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3. 기탁대상 자료의 수탁여부 및 수탁기간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5. 손상 자료의 처리 심의6. 자료폐기 심의7.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2. 구입 및 수증 대상 자료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3. 기탁대상 자료의 수탁여부 및 수탁기간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5. 손상 자료의 처리 심의6. 자료폐기 심의7.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