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前)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장관은 수탁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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