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회 위원 후보군 30명을 정하고, 자료수집 평가시마다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과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가운데 국ㆍ공립 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