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군 30명을 정하고, 자료수집 평가시마다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과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가운데 국ㆍ공립 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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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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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