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입을 결정한 자료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평가결과서를 작성한 후 평가결과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자필서명한 평가결과서는 영구히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평가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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