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평가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입을 결정한 자료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평가결과서를 작성한 후 평가결과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자필서명한 평가결과서는 영구히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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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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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