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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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후에 해당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후에 해당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구입을 취소하고, 해당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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