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의 제한ㆍ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ㆍ거부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열람ㆍ복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자료열람 또는 복제는 전시관 근무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와 신청자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자료열람 또는 복제의 횟수와 수량, 시간 등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료관리관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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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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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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