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의 제한ㆍ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ㆍ거부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열람ㆍ복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ㆍ거부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열람ㆍ복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자료열람 또는 복제는 전시관 근무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와 신청자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자료열람 또는 복제의 횟수와 수량, 시간 등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료관리관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