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자료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관리관의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여야 한다.2.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자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3.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4.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은 조건에 한하여 촬영 또는 실측할 수 있다.5. 열람자가 소장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관리관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관리관이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자료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자료관리관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 복제를 위하여 복제 작업 공간에 출입할 수 없다.4. 복제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의 지참물은 자료관리관이 허가한 물품 이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5. 자료를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처인 전시관인 것과 자료복제품임을 알리거나 밝혀야 한다.6. 그 밖에 복제 허가의 조건과 전시관 소장자료의 보존 및 전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자료관리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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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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