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조 (간사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자료관리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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