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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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를 대여받은 기관이 해당 대여 자료를 망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대여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변상(辨償) 여부를 결정하고, 장관의 요구에 의해 해당 대여 자료를 수리ㆍ복원하거나 변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대여받은 기관이 해당 대여 자료를 망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대여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변상(辨償) 여부를 결정하고, 장관의 요구에 의해 해당 대여 자료를 수리ㆍ복원하거나 변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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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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