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허가취소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전시관 소장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 도중에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자료열람ㆍ복제자가 열람 또는 복제 도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ㆍ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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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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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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