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허가취소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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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전시관 소장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 도중에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전시관 소장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 도중에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자료열람ㆍ복제자가 열람 또는 복제 도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ㆍ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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