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2조 (인사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인사 관련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 요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력과 인물사진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2. 각 부서의 장3. 과장 및 팀장(일반직 공무원)4. 기타 청장이 승인한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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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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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