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7조 (홍보여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안자는 모든 기안 시 "홍보여부"를 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홍보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안자는 모든 기안 시 "홍보여부"를 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홍보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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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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