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7조 (홍보여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안자는 모든 기안 시 "홍보여부"를 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홍보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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